제47조의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유통되는 위해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5.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한 올바른 사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