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유통되는 위해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5.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한 올바른 사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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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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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제46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제47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제47조의3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7조의4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5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제48조 ·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49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제5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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