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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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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정(이하 "적합판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2.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의 시설ㆍ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보
3.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품질매뉴얼(품질방침을 포함한다)
4.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5.대표 제품의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을 포함한다) 관련 절차서 및 시험성적서
6.대표 제품의 제품표준서
7.별표 3 제2호가목 및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8.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변경적합판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적합판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변경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품질관리기준의 적용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사항
2.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의 면제,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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