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8조제2항에서 "인증ㆍ신고ㆍ판정ㆍ평가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ㆍ신고ㆍ판정ㆍ평가 업무에 관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해당 결과 통지서 사본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인증ㆍ신고ㆍ판정ㆍ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증ㆍ신고ㆍ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 작성ㆍ발급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