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준용)
①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겸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③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및 보고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소"는 "수입업소"로, "제조"는 "수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