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②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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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제42조 ·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제43조 ·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제44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5조 ·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6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제47조의3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47조의4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제47조의5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