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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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②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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