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6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품군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하는 디지털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23>
1.제품군별 제조인증: 2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의료기기
2.제품군별 제조신고: 1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의료기기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품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품별 제조허가
가.3등급 또는 4등급 디지털의료기기
나.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지 않은 디지털의료기기
다.2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중 제8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을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
2.제품별 제조인증: 2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외한 디지털의료기기
3.제품별 제조신고: 1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외한 디지털의료기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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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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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디지털기술의 범위제3조 · 제품의 분류 및 등급 등제4조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제5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8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절차 등제9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제10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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