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자ㆍ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1.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명칭
2.조치의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자ㆍ수입자 및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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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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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제47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제47조의3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47조의4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7조의5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49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제5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2조 ·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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