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1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
2.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융합의약품
4.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제11조제5호ㆍ제6호 및 제26조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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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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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제37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38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3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0조 · 영업소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제43조 ·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제44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5조 ·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제46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