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7조 (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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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2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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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2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말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ㆍ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을 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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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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