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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7조 · 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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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5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2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ㆍ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을 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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