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7조 (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2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말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ㆍ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을 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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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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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53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54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준수사항제55조 · 공무원의 증표제56조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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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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