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 사항이 중지되는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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