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6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디지털의료기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의료기기를 송신하고 소비자의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이를 수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소비자의 정보통신설비 등에 디지털의료기기를 직접 설치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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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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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등제32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제3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 표시 등제3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제3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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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38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3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0조 · 영업소 설치 등제4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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