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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2조 ·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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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영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0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1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이하 "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규제지원센터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규제지원센터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영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항
3.규제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1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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