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에 관한 자료
2.변경관리 계획서
3.임상시험계획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4.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 실시 승인에 관한 자료
5.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6.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7.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8.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료
9.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에 관한 자료
10.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11.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12.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료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 요청서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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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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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제47조의3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47조의4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제47조의5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제48조 ·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9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제5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2조 ·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53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54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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