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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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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사전 검토의 대상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에 관한 자료
2.변경관리 계획서
3.임상시험계획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4.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 실시 승인에 관한 자료
5.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6.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7.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8.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료
9.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에 관한 자료
10.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11.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12.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 요청서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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