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상시험의 실시ㆍ관리기준)
①법 제9조제7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임상시험의 실시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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