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9조제5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2.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고 수리번호 및 수리 연월일
2.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위탁제조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그 자격 구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