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0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증을 발급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2.신고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모델명)
③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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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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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6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제7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8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절차 등제9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10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제12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3조 · 품질책임자제14조 ·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제15조 ·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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