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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조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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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에 따른 실사용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의 절차ㆍ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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