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디지털기술의 범위)
①「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 기술
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디지털기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기술
②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 및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