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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조 · 디지털기술의 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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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디지털기술의 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 기술
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디지털기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기술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 및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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