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8조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으로 한다.
②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의 종합적인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2.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이 국민 건강 및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3.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이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4.해당 디지털의료제품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
③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영향평가의 주기는 디지털의료제품 및 그 개발과 관련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환경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소관 분야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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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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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제47조의3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47조의4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제47조의5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8조 ·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제5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2조 ·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53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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