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의2 (지역개발사업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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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역별 전문가협의회에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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