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의2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역별 전문가협의회에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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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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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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