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6조 (이행평가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을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합이행평가는 해당 차수별 계획기간 전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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