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9조 (기본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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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 별표 6 >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1.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 자료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자료 3.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4.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에 이용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자료 5.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자료 6. 행정구역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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