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9조 (기본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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