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5조 (이행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종합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며, 종합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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