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4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정한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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