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 (부하량의 산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종합이행평가를 위해 제29조의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ㆍ배출ㆍ삭감부하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 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별표 10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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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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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 별표 10 >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조 사 주 기 환경기초 시설 | 환경기초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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