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1조 (오염부하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은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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