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 (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종합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평가보고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양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결과 및 시ㆍ공간적 변화 자료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3.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유지관리 대장4. 총량관리대장 등 근거 자료
④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ㆍ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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