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 (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종합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평가보고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양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결과 및 시ㆍ공간적 변화 자료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3.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유지관리 대장4. 총량관리대장 등 근거 자료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ㆍ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