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2조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와 주요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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