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2조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와 주요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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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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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