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 (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1.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2. 관리해역 수질 또는 저질(底質)에 미치는 영향3.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4. 지역개발 압력5. 재정 및 투자 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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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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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