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 (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1.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2. 관리해역 수질 또는 저질(底質)에 미치는 영향3.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4. 지역개발 압력5. 재정 및 투자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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