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6조 (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 및 자료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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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지점2.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항목3.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시기 및 빈도4.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5.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6.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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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지점2.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항목3.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시기 및 빈도4.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5.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6.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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