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6조 (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 및 자료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지점2.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항목3.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시기 및 빈도4.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5.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6.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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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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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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