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5조 (관리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따른 목표(이하 " 관리목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2. 관리구역의 오염원 분포3. 관리해역의 수질 및 퇴적물 등의 오염 현황4. 관리해역의 지형 및 해수순환 특성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6. 관리목표 달성의 기술적 가능성7.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해양 환경조사 자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해역의 수질 또는 저질(底質)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 시행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수질 또는 저질(底質) 분포를 보이는 구간별로 관리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에 전문가협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청과 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