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 (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5. 그 밖에 수질 및 저질(底質)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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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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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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