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 (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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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5. 그 밖에 수질 및 저질(底質)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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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5. 그 밖에 수질 및 저질(底質)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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