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 (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해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별 이행 모니터링은 별표 10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료의 채취ㆍ운반ㆍ보존ㆍ분석방법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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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 별표 10 >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조 사 주 기 환경기초 시설 | 환경기초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 산정 및 평가방법
< 별표 9 >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 산정 및 평가방법 1.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배출유량 및 기준배출수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나. 2.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3.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은 “할당부하량 준수”, “할당부하량초과"로 평가한다. 단, 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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