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 (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해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별 이행 모니터링은 별표 10에 따라 실시한다.
시료의 채취ㆍ운반ㆍ보존ㆍ분석방법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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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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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