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5조 (기술지침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1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지침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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