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9조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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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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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