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9조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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