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0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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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구역의 변경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3. 할당부하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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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구역의 변경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3. 할당부하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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