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8조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 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 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 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 이용ㆍ규제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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