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2조 (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3.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3.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