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2조 (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3.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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