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0조 (오염원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④시행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
⑤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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