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0조 (오염원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시행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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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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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