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 (시행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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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 별표 8 >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1.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 자료 2. 오염원그룹별 부하량 산정자료 3. 오염원그룹별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자료 4. 오염원그룹별 자연증감부하량 산정자료 5. 오염원그룹별 삭감부하량 산정자료 및 관련 예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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