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 (시행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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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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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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