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 (시행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