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기준배출부하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배출부하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1.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기준연도 오염원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②지역개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둘째자리, 총인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또한 각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0.05kg/일 미만, 총인 기준 0.005kg/일 미만인 경우는 "0"으로 산정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③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5. 영 제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6.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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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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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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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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