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종합이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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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
②종합이행평가 시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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