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4조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 및 저질(底質)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이하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해역별 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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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역별 총량관리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별표 4 > 해역별 총량관리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특별관리해역 | 총량관리계획기간 | 관리대상 오염물질 1. 마산만 | 제3차 총량관리계획기간 (2017∼2021) |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2. 시화호 |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 (2018∼2022) |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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