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7조 (관리구역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ㆍ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관리유역의 자연적인 배수 특성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분구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4. 관리해역의 수리ㆍ수문학적 특성5. 관리해역의 이용현황6.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