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기본이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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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2.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3.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4.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여부5.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6.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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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2.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3.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4.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여부5.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6.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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