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1조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내 관할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이 2개 이상 시행청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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