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3조 (안전부하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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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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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