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3조 (안전부하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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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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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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