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3조 (안전부하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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