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3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된 각 사진 및 영상의 외부표정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도록 한다.1. GNSS/INS를 부착한 항공사진의 사진번호와 촬영시각정보, GNSS/INS융합결과, 항공사진 투영중심과 GNSS 안테나 및 INS와의 이격거리, INS좌표축 회전량 보정값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2. GNSS/INS융합결과에 의한 타원체고를 표고로 변환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지오이드모델을 사용해야 한다.3. 각 촬영점에 대한 영상의 외부표정 요소를 산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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