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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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장은 카메라의 공간해상도, 방사해상도, 위치정확도 검정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장은 카메라의 공간해상도, 방사해상도, 위치정확도 검정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②제1항의 카메라 검정장은 천안 검정장으로 한다.
③검정장은 평탄한 곳을 선정하되 규격은 3km × 3km 이상으로 정한다.
④검정장에 필요한 지상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⑤카메라 검정을 위한 촬영 시 동서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보정값 산출을 위하여 남북방향으로 최소 2코스 이상 촬영을 실시해야한다.
⑥공간해상도 검정을 위하여 별표 1의 규격에 맞는 분석도형이 3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⑦방사해상도 검정을 위하여 별표 1의 규격에 맞는 분석도형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위치정확도 검정을 위하여 평면ㆍ표고 측량이 가능한 명확한 검사점이 있어야 하며, 스트립당 최소 2점 이상 존재해야 한다.
⑨촬영작업기관은 검정장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전 촬영계획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항공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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