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장은 카메라의 공간해상도, 방사해상도, 위치정확도 검정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②제1항의 카메라 검정장은 천안 검정장으로 한다.
③검정장은 평탄한 곳을 선정하되 규격은 3km × 3km 이상으로 정한다.
④검정장에 필요한 지상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⑤카메라 검정을 위한 촬영 시 동서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보정값 산출을 위하여 남북방향으로 최소 2코스 이상 촬영을 실시해야한다.
⑥공간해상도 검정을 위하여 별표 1의 규격에 맞는 분석도형이 3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⑦방사해상도 검정을 위하여 별표 1의 규격에 맞는 분석도형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위치정확도 검정을 위하여 평면ㆍ표고 측량이 가능한 명확한 검사점이 있어야 하며, 스트립당 최소 2점 이상 존재해야 한다.
⑨촬영작업기관은 검정장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전 촬영계획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항공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상도 분석 도형
[별표 1] 해상도 분석 도형 1. 공간해상도 분석 도형 ※ 공간해상도 분석 도형 설치기준 GSD 크기 | 직경 | 내부 흑백선쌍 갯수 GSD] 10cm (해상도 낮음) | 4m | 16개 GSD ≤ 10cm (해상도 높음) | 2m | 16개 2. 방사해상도 분석도형 ※ 방사해상도 분석 도형 설치기준 GSD 크기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