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3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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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측장비의 명칭(성능유지 검사표 포함)2. 모델색인도3. 예정공정표4. 작업종사원 명단5. 사용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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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측장비의 명칭(성능유지 검사표 포함)2. 모델색인도3. 예정공정표4. 작업종사원 명단5. 사용할 프로그램
②제1항의 사용할 프로그램은 계획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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