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3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측장비의 명칭(성능유지 검사표 포함)2. 모델색인도3. 예정공정표4. 작업종사원 명단5. 사용할 프로그램
②제1항의 사용할 프로그램은 계획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